지원사업안내

Busan Sodam Square

부산 브랜드페스타 2023 연계 교육·컨설팅 지원대상 모집 공고

부산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온라인 비즈니스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부산 브랜드페스타 2023』기간 중 벡스코 행사장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관련 분야별 전문가의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개요
  • 건명 : 부산 브랜드페스타 2023 연계 교육·컨설팅
  • 기간 : 2023년 7월 7일(금) ~ 2023년 7월 9일(일)

    ※모집완료 시 조기마감

    ※모집현황에 따라 일정변경 可

  • 장소 : BEXCO 제 1전시장 3홀 소담스퀘어관(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중소기업 20개 사(명) 내외
  • 접수기간 : 2023년 6월 14일(수) ~ 7월 4일(화)

    ※모집현황에 따라 지원대상 횟수 변경 가능성 있음

  • 선정방법 : 신청자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 검토 후 선정
  • 교육내용 :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경영환경 개선을 노무, 세무, 법률상담 및 온라인 비즈니스,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1:1 맞춤 교육·컨설팅
내용
  • 가. 컨설팅일정
    컨설팅일정 내용표
    차수 일정 내용
    1차 7월 7일(금) 13:00~15:00 법률, 임대차 계약
    2차 7월 8일(토) 13:00~15:00 홍보‧마케팅, 노무관리, 해외시장 진출
    3차 7월 9일(일) 13:00~15:00 홍보‧마케팅, 세무회계

    ※ 현장운영 및 모집현황에 따라 교육일정 및 운영시간 변경 가능성 있음

    ※ 선정 시 개별 연락

  • 나. 교육과정 세부내용
    교육과정 세부내용 내용표
    주제 컨설팅 내용
    법률, 임대차 계약
    • 본사와 가맹점 사이 분쟁
    • 임대차 계약 문제 등 소상공인의 법적 분쟁에 대한 상담
    홍보마케팅, 노무관리 해외시장 진출
    • 온·오프라인 채널 활용 마케팅 및 효과분석
    • 초과근무, 주휴 수당 및 연차관련 체계 정립
    • 지원금 관련, 사업장 관리 자문
    •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애로 관련 컨설팅
    컨설팅 특징 및 장점
    • 온·오프라인 채널 활용 마케팅 및 효과분석
    • 매입 매출 분석,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사항 안내 및 교육
  • 다. 교육과정의 특징 및 장점
    • ①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경영능력 함양 및 영업 환경 애로사항 해결 할 수 있음
    • ② 경영환경 개선과 종합 법률 서비스 지원부터 홍보‧마케팅 및 재무설계 분야 및 해외시장 진출까지 전문 컨설턴트 1:1 맞춤상담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4일(수) ~ 7월 4일(화)

    ※ 모집완료 시 조기마감

    ※ 모집현황에 따라 일정변경 및 현장접수 可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20개 사(명) 내외
  • 신청방법 : 구글폼 (https://forms.gle/yZCANDcjWDhiur8KA)
  • 선정방법 : 신청자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 검토 후 선정

    ※ 선정 시 개별 연락

    ※ 제출된 서류 미비 및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됨

제출서류
제출서류목록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기한 등 유효한 증빙서류 제출 必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
신청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소상공인으로 완제품 소비재를 최종소비자에게 제조/판매/서비스하는 업종
  • 지원제외
    • 2023년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소담스퀘어 in 부산) 지원사업 중복 참여 불가
    • 휴·폐업 소상공인(업체)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중인자(업체)
    • 외산품 또는 대기업 제품 유통·판매 업체
    • 대기업 및 중견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직영점

    [ ※ 첨부 제1호 참고 ]

    ◈ 지원 대상 기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상시근로자는 대표자 제외 근로자 수
    ◈ 지원 제한 업종
    • 유흥 / 향락 / 사치 / 국민보건을 해치는 업종 등은 제한
    지원제외업종 표입니다.
    구분 업종 구분 업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46331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체면허를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보유하고 소상공인진흥원의 체인사업자
    68 부동산업, 서비스업(682)은 제외 평가서를 받은 경우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46333 담배 도매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46416 모피제품 도매업, *인조모피제품 제외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64 금융업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65 보험 및 연금업
    46102 담배 중개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손해사정업, 보험대리및중개업 제외
    46209 잎담배 도매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 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대기업 운영 프렌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국세, 지방세 체납 사업자
관련문의
  • 기관명 : (재)부산경제진흥원
  • 부서명 :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 담당자 : 안은결 주임
  • 연락처 : 051-600-1876
  • 이메일 : aeg0831@bepa.kr

※ 유선문의가 많아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e-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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